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
사용자는 매니저에게 근로자의 해고를 지시한 적도 없고 매니저에게는 해고할 권한도 없다고 근로자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답변한 점, 매니저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해고에 관한 언급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매니저에게 해고를 지시하였거나 묵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는 매니저에게 근로자의 해고를 지시한 적도 없고 매니저에게는 해고할 권한도 없다고 근로자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답변한 점, 매니저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해고에 관한 언급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매니저에게 해고를 지시하였거나 묵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