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5일

요지

해고 존부, (해고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주체와 사용자 사이의 위탁운영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것을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존재하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하였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