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3일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계약기간이 2024. 10. 23.부터 2025. 10. 22.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한 점, 채용공고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거나 근로계약서와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계약기간이 2024. 10. 23.부터 2025. 10. 22.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한 점, 채용공고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거나 근로계약서와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