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9일
요지
폭행 및 상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피해자들에게 '예쁘다, 사랑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피해자2의 뺨을 건드리는 등 부적절한 발언 및 신체 접촉을 한 점, ③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받은 후 근로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성희롱에 준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징계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ㆍ상해 및 부적절한 언행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폭행ㆍ상해 및 부적절한 언행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폭행 및 상해는 근로자가 자초한 위험 행위(주취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고, 스스로 음주량과 그 후 행동을 통제하였어야 하는 점, ③ 피해 내용과 발생 경위, 폭행 및 상해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언행 등 비위행위 전체를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는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피해자들에게 '예쁘다, 사랑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피해자2의 뺨을 건드리는 등 부적절한 발언 및 신체 접촉을 한 점, ③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받은 후 근로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성희롱에 준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징계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ㆍ상해 및 부적절한 언행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폭행ㆍ상해 및 부적절한 언행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폭행 및 상해는 근로자가 자초한 위험 행위(주취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고, 스스로 음주량과 그 후 행동을 통제하였어야 하는 점, ③ 피해 내용과 발생 경위, 폭행 및 상해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언행 등 비위행위 전체를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