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는 2025. 12. 3.부터 설거지 담당 근로자 2명이 매일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는 점, 산정기간에 사용자를 대신하여 일부 근로자들이 대체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나 2025. 12. 12. 조OO이 근무한 것 외에는 언제 누가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주장이 없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쌤(지OO)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나 쌤(지OO)이 근로자라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점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