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2일

요지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으며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의 연장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수습(시용)기간 연장 결정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수습(시용)기간 만료 전 적법하게 연장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중간 리뷰와 면담을 실시하고 함께 근무했던 여러 근로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업무역량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우편 및 메신저로 발송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