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재차 유사한 행위를 한 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월간 10일 이상 무계출 결근을 하거나 또는 계속 5일 이상 무계출 결근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가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연속 51일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수차례 병가 신청 절차 및 요건 등을 안내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지속한 점, 무단결근 기간이 51일로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장기간인 점, 과거에도 근태불량으로 감급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안내 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징계의결서를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