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중국 형법상 구역형은 기한이 1월 이상 6월 이하로 우리 형법의 단기 자유형 중 금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구역형은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징역형이 아닌 금고와 같고,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구역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 수준으로 한국에서의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사고 시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피해자가 각 1명씩 발생하여 음주 및 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 근로자는 복역으로 업무 공백을 초래하고 조직 질서를 어지럽혀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간에 징계 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절차에 따라 소명기회를 제공받고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