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3일
요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 미준수로 부당하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 미준수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