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6일
요지
위탁 사업체의 인사 지시에 따랐다는 것만으로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위탁 사업체의 요구에 따랐다는 점만으로는 전직을 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직 이후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점, 근로자에게 추가 지출이 필요한 점 등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등의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 사업체의 인사 지시 공문을 보여주며 인사 발령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함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위탁 사업체의 요구에 따랐다는 점만으로는 전직을 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직 이후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점, 근로자에게 추가 지출이 필요한 점 등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등의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 사업체의 인사 지시 공문을 보여주며 인사 발령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