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1개월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5. 3. 9.~3. 12. 팀원의 심장 관련 질환 발병을 인지한 이후 팀원의 건강 상태에 대한 배려 없이 업무를 지시한 행위, ② 가족돌봄휴가 기간(2025. 4. 7.~5. 2.) 중인 팀원에게 2025. 4. 7. 및 2025. 4. 30. 연락하여 CSR 기부금 지급 관련 PO 업무를 지시한 행위, ③ 2025. 5. 13. 유관부서 부서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근로자가 팀원에 대하여, '팀원이 보도자료 등을 쓸 때 근로자가 일일이 수정을 하고, 이메일 작성 자체도 전문적이지 않다’, '팀원이 일부 브랜드 PR을 맡고 있는데 브랜드 PR은 못 하는 사람이다’는 발언을 한 행위 등은 징계규정상 직원과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손상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