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OJP 업무 거부시 계속 근로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은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업무수행 가능성, 업무범위에 관한 대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전화, 출근명령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출근 및 OJP 업무수행을 요구하며 캐셔업무 시 의자를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이미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기 보다 계속 근로를 전제로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계속 근무 의사는 사무직 업무에 한정된 조건부 의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회사가 요구한 방식의 출근과 근로제공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