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4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진의에 기한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이며,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속으로 인한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고, 구속 시에 할 수 있는 인사조치 수단이 존재함에도 구속으로 인한 결근은 무단결근이고 사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해고)하겠다고 강요하여 근로자의 형이 제출한 사직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구속으로 인한 결근은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서면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