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3일

요지

경고, 종료된 주의촉구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경고는 위원회의 인사규정에 명시된 징계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와 종료된 2022. 8. 3. 주의촉구 기록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