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6일
요지
도우미에 대한 폭언 및 승차거부, 상급자 지시에 대한 불응 및 폭언ㆍ위협적 행위, 운행 중 승객이 있는 상태에서의 동료 비방 및 욕설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도우미에 대한 폭언 및 승차거부’, '상급자 지시에 대한 불응 및 폭언ㆍ위협적 행위’, '운행 중 승객이 있는 상태에서의 동료 비방’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3월’ 처분을 한 것이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6명으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도우미에 대한 폭언 및 승차거부’, '상급자 지시에 대한 불응 및 폭언ㆍ위협적 행위’, '운행 중 승객이 있는 상태에서의 동료 비방’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3월’ 처분을 한 것이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6명으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