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8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계약 연장 통보가 없을 시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정년 이후 촉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 중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선례가 보이지 않는 점,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에 사용자의 강박 없는 상황에서 계약만료 통보서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점, 여러 번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간호사의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존재하여 업무수행 적격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