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부 수습기간’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회사는 수습평가 결과 C등급인 경우 채용 유보로 재심사대상, D등급인 경우 채용 불가로 부적격 대상으로 모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수습평가 제도를 운영하는데, 근로자는 수습기간 종료 전 C등급을 받은 점, ②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미숙한 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면담과 이메일 등을 통해 노력했던 점, ③ 근로자 동의를 얻어 수습기간 연장을 통해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점, ④ 추가 평가에서도 다시 C등급을 받았고 평가근거가 상세히 적시되어 있는 점, ⑤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여된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은 절차적으로도 정당함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부 수습기간’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회사는 수습평가 결과 C등급인 경우 채용 유보로 재심사대상, D등급인 경우 채용 불가로 부적격 대상으로 모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수습평가 제도를 운영하는데, 근로자는 수습기간 종료 전 C등급을 받은 점, ②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미숙한 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면담과 이메일 등을 통해 노력했던 점, ③ 근로자 동의를 얻어 수습기간 연장을 통해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점, ④ 추가 평가에서도 다시 C등급을 받았고 평가근거가 상세히 적시되어 있는 점, ⑤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여된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은 절차적으로도 정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