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3일
요지
'조합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부여’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노사 간 이견에 의한 것이고, '사측위원이 지회장의 책임시수에 대해 언급한 발언’은 교섭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조합사무실 미제공’ 관련,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하며 적절한 장소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노사 상호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유급 조합활동 시간 미부여’ 관련, 사용자는 교원노조의 법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기준으로 주 4시간의 유급 활동시간을 제안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주 6시간을 요구하는 등 노사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지회장은 현재 총장의 승인 없이 책임시수 6시간을 유급 조합활동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③ 단체교섭 중 사측위원이 지회장의 책임시수에 대해 언급한 발언은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반조합적인 의사를 표현한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를 가지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
① '조합사무실 미제공’ 관련,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하며 적절한 장소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노사 상호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유급 조합활동 시간 미부여’ 관련, 사용자는 교원노조의 법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기준으로 주 4시간의 유급 활동시간을 제안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주 6시간을 요구하는 등 노사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지회장은 현재 총장의 승인 없이 책임시수 6시간을 유급 조합활동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③ 단체교섭 중 사측위원이 지회장의 책임시수에 대해 언급한 발언은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반조합적인 의사를 표현한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를 가지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