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30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서 기간만료일까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종료되고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등을 정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종전 용역회사와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종전 용역회사와 이 사건 빌딩 관리업무에 대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직접 위탁자와 관리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했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고 근무했던 점, ④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