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실질적으로 재단 소유인 물품을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매각하고, 현금 내지 근로자 개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매각대금 중 일부를 내부 지출결재 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 사무실 인터넷 전화 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매각대금을 사무실 책상 서랍 등에 개인적으로 계속 보관한 행위, ② 사무기기 임차비용이 부족하자 허위로 다른 물품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뒤 부족한 사무기기 임차비용 보전에 충당한 행위는 재단에서 정한 내규의 위반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로부터 구두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거친 점, 재직 중 포상 경력 등 공적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상급자에게는 정직 또는 견책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 처분 이후 근로자에게 혐의 사실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관련 내부규정에 의거 재심청구를 불허한 것이고,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실질적으로 재단 소유인 물품을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매각하고, 현금 내지 근로자 개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매각대금 중 일부를 내부 지출결재 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 사무실 인터넷 전화 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매각대금을 사무실 책상 서랍 등에 개인적으로 계속 보관한 행위, ② 사무기기 임차비용이 부족하자 허위로 다른 물품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뒤 부족한 사무기기 임차비용 보전에 충당한 행위는 재단에서 정한 내규의 위반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로부터 구두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거친 점, 재직 중 포상 경력 등 공적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상급자에게는 정직 또는 견책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 처분 이후 근로자에게 혐의 사실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관련 내부규정에 의거 재심청구를 불허한 것이고,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