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6일
요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센터의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새로운 수탁 사업장이 종전 수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당연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센터의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새로운 수탁 사업장이 종전 수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당연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