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한 사실 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최종적인 결정이 추후에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채용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의사를 확인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격을 명시적으로 통보하거나 급여액, 출근일을 확정하여 통지한 적이 없는 점, 당사자 간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채용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최종적인 결정이 추후에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채용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의사를 확인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격을 명시적으로 통보하거나 급여액, 출근일을 확정하여 통지한 적이 없는 점, 당사자 간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채용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