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에 걸친 구제 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해고 경위와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주장하지 않고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의 3회에 걸친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단함
① 근로자가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해고 경위와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주장하지 않고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의 3회에 걸친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단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