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6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눈 대화에서 근로자가 허○령이 외부인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지위임을 인지하고 있던 점, ② 김○향은 사용자와 경영관리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한 지위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할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