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7일
요지
승격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년과 2026년 승격누락된 것이 부당한 인사처분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직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이러한 인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승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 등의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직원에 대한 승격 여부는 인사고과, 경영환경, 전략적 인력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승격을 누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징벌’ 등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2025년과 2026년 승격누락된 것이 부당한 인사처분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직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이러한 인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승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 등의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직원에 대한 승격 여부는 인사고과, 경영환경, 전략적 인력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승격을 누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징벌’ 등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