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2025. 9. 15. 및 2025. 9. 20. 운행 중 휴대폰 사용 사실이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존재를 전제로 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