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6일

요지

폭행의 징계사유에 따른 승무정지는 정당하나, 인사명령은 취업규칙 상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고, 제재의 한 종류로 판단되나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