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4일
요지
대기발령은 그 이후의 해고로 인해 실효되었으며,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12. 18. 대기발령 후 2026. 1. 30. 해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은 해고로 실효되었으며,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 미지급 등 불이익에 대한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2025. 12. 18. 대기발령 후 2026. 1. 30. 해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은 해고로 실효되었으며,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 미지급 등 불이익에 대한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