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4일

요지

대기발령은 그 이후의 해고로 인해 실효되었으며,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12. 18. 대기발령 후 2026. 1. 30. 해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은 해고로 실효되었으며,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 미지급 등 불이익에 대한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