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7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1회에 불과하여 해당 사용자와의 갱신 이력이 없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받은 고용 승계 및 향후 근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해당 사용자와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고용 승계 가능성에 관한 것일 뿐, 사용자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 후에도 갱신될 것임을 전제로 한 언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가지는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1회에 불과하여 해당 사용자와의 갱신 이력이 없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받은 고용 승계 및 향후 근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해당 사용자와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고용 승계 가능성에 관한 것일 뿐, 사용자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 후에도 갱신될 것임을 전제로 한 언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가지는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