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6일

요지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용역계약서 등에 고용승계 의무 조항이 없고,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이 승계되어 온 관행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면접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외부 채용공고를 병행하여 신규 인력을 모집하였고, 선별적인 채용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