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7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근로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품을 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해고일 이전에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조건 등을 협의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