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4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사이에 단 1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서나 복무규정(취업규칙)에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사용자가 2025. 11. 28. 서면으로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를 전달하고 2025. 12. 29. 문자메시지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에 단 1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서나 복무규정(취업규칙)에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사용자가 2025. 11. 28. 서면으로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를 전달하고 2025. 12. 29. 문자메시지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