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상급자인 근로자가 채용형 인턴인 20대 미혼 여성이 동석한 점심 식사 자리에서 업무협의를 한 후 성적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당시 발언을 한 계기나 맥락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동석한 센터장이 진술한 발언의 맥락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동거 가족 중 여성에 대한 언급은 기억하면서도 그 발언의 계기나 맥락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근로자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견책은 회사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므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서면으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