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4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가 모회사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회사들은 인사ㆍ노무ㆍ회계 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이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이OO, 최OO은 이 사건 회사에 전속적인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