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7일

요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건설기계 장비임대업체인 ㈜대O과 월 27,000,000원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는 ㈜대O과 구두로 월 800만원에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5. 12. 16. ㈜대O으로부터 800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대O의 건설기계 종사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 측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한다고 한 사실이 없어 해고의사표시 주체가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④ 현장관리 안전교육 등의 사정만으로 사용자성이 당연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휘ㆍ감독을 했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 적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