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5일

요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4개의 피아노학원 가맹점은 회사와 각각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인사ㆍ노무ㆍ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프리랜서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는 매니저 1명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