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2025. 12. 3. 이 사건 사업장의 김00 팀장과 근무시간에 대해 대화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당시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③ 당일 퇴근 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사직서를 회수하여 퇴근한 점, ④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 응하지 않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의 의사를 철회한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