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통학차량 운행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상당 기간 고정된 운송 일정과 경로에 따라 학원 차량 운행 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용역비를 받은 것은 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통학차량 운행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상당 기간 고정된 운송 일정과 경로에 따라 학원 차량 운행 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용역비를 받은 것은 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