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8일
요지
건국대학교병원을 교섭단위 분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전공의 직군과 다른 직군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