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4일

요지

당사자 간 체결한 임원 위촉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성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임원 신분으로, 임원 위촉계약의 형태가 당사자간 대등한 관계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의 성격 및 지휘ㆍ감독 여부를 고려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 지위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임원 위촉계약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