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1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수습통과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제출된 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에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불공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