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법원의 요양 승인 처분 취소 판결이 곧바로 근로자의 산재보험 급여 부정수급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 편취를 위해 적극적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