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감정적인 발언을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이후 사용자의 출근 요구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사용자의 일방의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2025. 12. 24. 자 발언은 감정적인 언행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그 이후에도 급여ㆍ업무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조치 없이 여러 차례 출근을 요청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발언을 해고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