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6일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내용,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내용,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