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5일

요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주장이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2023년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주장과 2025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주장은 모두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