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0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소방시설관리사이자 점검팀의 주인력으로서 소방시설 점검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추가적인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에 비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된 손해가 크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고를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소방시설관리사이자 점검팀의 주인력으로서 소방시설 점검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추가적인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에 비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된 손해가 크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고를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