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6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일

요지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에게 행한 정권 1년의 징계처분이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의 상근 근로자이자 조합원인 이해관계인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한 것은 노동조합 상벌규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에게 행한 정권 1년의 징계처분은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