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일소정근로시간 미준수’ 행위가 취업규칙 제19조ㆍ제20조ㆍ제27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일소정근로시간 미준수(4.5시간 내지 5시간 근무)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어 노사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점, 현장팀장으로부터 두 차례 근무시간을 준수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근무시간을 단축ㆍ조정하는 등 미준수 행위를 만연히 지속한 점, 광양항은 1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국내ㆍ외 컨테이너 반출입 등 고위험 현장의 특수성이 존재함에 따라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다루는 것이 마땅한 점, 근로자는 근무시간 미준수의 관행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관리책임을 방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부재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미준수의 책임이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75조 등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일소정근로시간 미준수’ 행위가 취업규칙 제19조ㆍ제20조ㆍ제27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일소정근로시간 미준수(4.5시간 내지 5시간 근무)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어 노사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점, 현장팀장으로부터 두 차례 근무시간을 준수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근무시간을 단축ㆍ조정하는 등 미준수 행위를 만연히 지속한 점, 광양항은 1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국내ㆍ외 컨테이너 반출입 등 고위험 현장의 특수성이 존재함에 따라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다루는 것이 마땅한 점, 근로자는 근무시간 미준수의 관행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관리책임을 방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부재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미준수의 책임이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75조 등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