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 근로계약에 따른 주요사항 고지 등 문서에 직접 자필 작성 및 서명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이미 갱신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뿐더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관행 또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