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7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공모사업의 수탁계약기간 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19년부터 7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것을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자격증 불법 대여 및 경쟁단체 직원 등록, 인사평가 최하 등급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공모사업의 수탁계약기간 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19년부터 7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것을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자격증 불법 대여 및 경쟁단체 직원 등록, 인사평가 최하 등급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